외부 제보채널 제공

외부 제보채널 제공

External Reporting Channels

부정행위와 부조리에 대한 사실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사고 발생자의 주변인, 직원들의 진술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솔직한 진술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한 제보 채널을 갖춘다 할지라도 내부 채널에 대한 제보자 보호 신뢰성 저하로 인해 충분한 제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회사 내 유력자, 상관으로서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RHM컴퍼니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피해를 신고하여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제보채널을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