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입니다.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2018년 신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업의 회계관리와 책임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 보고서를 ‘검증’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젠 운영실태 보고서 외에도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해야 함에 따라 절차와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RHM컴퍼니는 신외감법에 따라 귀 회사의 내부통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